HOME > Participating > Guidance > Binding and clearance
  • 해외 전시품이 국내 통관 시에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전시장은 주최자의 원활한 전시를 위해 세관으로 부터 보세설영 구역으로 지정됩니다.

부스장치공사

다음 지정된 날짜는 전시품이 정해진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도록 선정된 날짜입니다.

  • 항공 화물 인천공항 도착 마감 → 반입 요청일 4일전 (20XX. 00. 00)
  • 해상 화물 부산항 도착 마감 → 반입 요청일 7일전 (20XX. 00. 00)

선적서류

하기의 서류는 국내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입니다.

  • 해상선하증권(B/L) 또는 항공송장(AWB) : 사본 1부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사본 1부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사본 1부
  • 보험증권(Insurance Policy) : 사본 1부
  1. 해상화물의 경우, 모든 선적서류의 원본 또는 surrender 된 Bill 사본을 선적품의 부산항 도착 3일전까지 보내 주셔야 합니다.
  2. 항공화물의 경우, 모든 서류의 복사본을 선적품의 인천공항 도착 전에 FAX로 보내 주셔야 합니다.

수화인 지정

해외에서의 운임 지불방법은 "Freight Prepaid"이며, 전시품의 수화인은 다음과 같이 지정되어야 합니다.

  • 수화인 (Consignee)
    - 공식지정운송업체
  • 통지인 (Notify Party)
    Exhibition Name : International Exhibition, MICEHUB 20XX
    Name of Exhibitor :
    Booth No. :
  • 화물 도착지(Destination)
    - 해상운송 : Incheon Port
    - 항공운송 : Incheon Airport

포장외부 표기사항

모든 전시품의 포장외부에는 다음과 같이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Name of Exhibitor : International Exhibition, MICEHUB 20XX
Booth No. :
Case No. :
Dimension : "International Exhibition, MICEHUB 20XX”

기타(면세물품)

  • 선적서류 (상업송장)에는 반드시 US$기준으로 물품의 수량, 종류, 단가를 자세히 표기하셔야 합니다.
  • 선적서류 (상업송장)상에 표기되어있는 모든 물품의 가격은 CIF value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 선적서류 (상업송장)상에 모든 물품의 용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주셔야 합니다.
    (1.전시 후 재 반출될 물건, 2.전시 후 팔릴 물건, 3.전시장에서 소모될 물건)
    이는 전시장 반입 전 통관 시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 샘플(주연료와 연초제외)과 기념품(뱃지 등)으로서 제품의 단가가 US$5.00 (운임포함) 이하에 상응한다고 한국세관에서 가치와 품질을 인정하는 품목.

보험

모든 전시 참여자는 참여물품에 대하여 출발지에서 전시 후 최종목적지까지의 "ALL RISK"를 포함하는 보험 부보를 권장합니다.